비가 내리는 야간 횡단보도상에 보행정지신호를 무시한채 앉아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서부지원 박기주판사는 27일 서울마포경찰서가 교통사고 특례법위
반 혐의로 신청한 유순조씨(28,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운
전자가 야간에 보행정지신호를 무시한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까
지 살펴야할 의무는 없다"고 기각했다.

이번 영장기각은 그동안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횡
단보도전 일단멈춤"이라는 운전자 안전수칙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을 폭넓게
인정해온 판례나 영장발부 관행에 비춰 보행자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주
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