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전환사채 매매거래의 가격제한폭을 현행보다 3배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26일 현행 전환사채 가격제한폭은 주식과 동일하게 설정
돼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데다 매매거래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종목의
경우 가격흐름이 이어지지않아 가격제한폭을 현행보다 3배정도 확대해
기준가격의 10%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식과 동일하게 기준가격별로 10단계로 세분된 가격제한폭을 5단계
로 단순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