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장이나 교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규제할 건설 및
생활진동기준과 교통진동한도가 처음으로 마련돼 오는 7월부터 시행
된다.
또 날로 악화되고 있는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생활소음기준
외에 건설소음규제기준과 교통소음한도가 새로 설정됐다.
환경처는 26일 각종 소음과 함께 새로운 환경공해요인이 되고있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생원인별로 건설 및 생활진동
규제기준과 교통진동한도를 새로 마련, 이날 입법예고한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 및 생활진동기준과 교통진동한도는 주거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인접지역(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등의 경우 주간(오전 6시-오후10시)이 65db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6시)이 60db이하로 설정됐다. 또 상.공업 지역, 농림지역
등의 경우 주간이 70db이하로,야간이 65db이하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