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난사고를 발견하고도 해양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고해역 인근에서 구조지원 업무를 회피한 자는 1백만원이하의 과
태료를 내야한다.
또 조난사실을 신고치 않은 조난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도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은 25일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난구
호법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
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에서 선박이 조난을 당하면 지체없이 이를 해경등 관
계기관에 신고해야하며 조난선박으로 부터 조난신호나 통신을 수신한 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