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신도시 건설및 택지개발사업등으로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함
에따라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안의 학교용지 공급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개발이익 범위안에서 기부채납하거나 조성
원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 신도시및 택지개발지구안의 학교용지 공급조건
을 크게 완화,국.중교는 무상으로,고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각각 공급토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지를 학교용지로 무상양여 또는
대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개발,재건축등으로 학교시설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지방
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