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택지개발지역 학교용지 공급조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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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5일 신도시 건설및 택지개발사업등으로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함
에따라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안의 학교용지 공급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개발이익 범위안에서 기부채납하거나 조성
원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 신도시및 택지개발지구안의 학교용지 공급조건
을 크게 완화,국.중교는 무상으로,고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각각 공급토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지를 학교용지로 무상양여 또는
대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개발,재건축등으로 학교시설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지방
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에따라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안의 학교용지 공급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개발이익 범위안에서 기부채납하거나 조성
원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 신도시및 택지개발지구안의 학교용지 공급조건
을 크게 완화,국.중교는 무상으로,고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각각 공급토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지를 학교용지로 무상양여 또는
대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개발,재건축등으로 학교시설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지방
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