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포열차사고 관련 6명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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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25일 지난해 3월 일어난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와 관련,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
행유예로 풀려난 전삼성건설 대표이사 남정우피고인(52,현삼성신용카드
사장)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남피고인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남피고인과 김창경(52,전삼성건설토목사업본부장),이홍재(46,
전삼성건설토목지원담당이사),박영복(47,한진건설산업 (주)실질경영주),
김봉업(57,전한전지중선사업처장),조경만(51,당시 작업반장)피고인등 6명
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전복등 "열차전복사고
관련부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오훈(42,당시 현장소장),남성호(48,전한전지중선사업
처부산지소장)피고인등 2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을 적용,원심대로
금고 3년과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열차 전복사고와 관련,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
행유예로 풀려난 전삼성건설 대표이사 남정우피고인(52,현삼성신용카드
사장)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남피고인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남피고인과 김창경(52,전삼성건설토목사업본부장),이홍재(46,
전삼성건설토목지원담당이사),박영복(47,한진건설산업 (주)실질경영주),
김봉업(57,전한전지중선사업처장),조경만(51,당시 작업반장)피고인등 6명
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전복등 "열차전복사고
관련부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오훈(42,당시 현장소장),남성호(48,전한전지중선사업
처부산지소장)피고인등 2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을 적용,원심대로
금고 3년과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