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임대아파트 공급회사가 입주민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분양불
가"라는 단서조항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입
주민을 내쫓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마산.창원지역에서 임대아파트 공급회사와 입주민들 사이에
분양을 둘러싼 마찰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25일 창원시 중앙동 성원토
건(공동대표 조철수.김창현)이 창원시 신촌동 성원임대아파트 입주민 김해
곤씨(37)등 7명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
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