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료보험료 체납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지 3일안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혜택이 전면 소급된다.

보사부는 24일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의보료 체납으로 보험혜택이
중단된 지역의보 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종전에는 입원경우에만
보험혜택을 소급적용해오던 것을 오는 7월8일부터는 외래환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직접 납부하는 지역의보 가입자가 실수 등에 따른
2개월이상의 체납으로 보험혜택이 중단됐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한지 3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지고 보험혜택을 전면 소급적용 받을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