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단속이후 첫 과태료 백만원 부과...환경처 입력1994.05.24 00:00 수정1994.05.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난 설날연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불법투구에 대한 집중단속이래 건당 최고액인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4일 환경처에 따르면 제주도 북제주군은 지난 4월26일 제주시 일도2동에사는 양연희씨(여 30)가 가옥을 수리한후 발생한 비닐장판, 도배지등 쓰레기 2톤을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임야에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적발,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야산에 불나자…집 수돗물 끌어다 불 끈 주민 강원도 횡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지만 초기에 진압했다. 인근 주민이 집 수돗물을 끌어다 불을 끄는 기지를 발휘하면서다. 1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께 횡성군 청일면 한 야산에서 불이 ... 2 "농약통에 주스 넣어 뿌려?"…백종원, 이번엔 식품위생법 어겼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식품위생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 대표의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신문고와 식품의... 3 김수현 "故 김새론 모친 직접 뵙고 충분한 설명 드리고파"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과거 사진 등이 계속해서 공개되자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냈다. 또 김새론의 모친에게 만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추가 자료를 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