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날연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불법투구에 대한 집중단속이
래 건당 최고액인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4일 환경처에 따르면 제주도 북제주군은 지난 4월26일 제주시 일도2동에
사는 양연희씨(여 30)가 가옥을 수리한후 발생한 비닐장판, 도배지등 쓰레
기 2톤을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임야에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적
발,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