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와 폭행사건등 가해자가 있는 상해환자도 의료보험증만
내면 우선 의료보험급여(일반수가기준 적용)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진료비는 나중에 가해자가 보상해야 한다.

보사부는 21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교통사고와 폭행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적용문제로 민원이 잇달음에 따라 이같이
의료보험 지급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취지에 걸맞게 교통.상해환자들을 우선
의보재정으로 치료하고 구상권 미행사에 따른 위험부담은 국가가 진다는
방침이다.

보사부는 오는 23일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관리공단등 관계자과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교통.상해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지침을
확정,의보조합과 의료기관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들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의
교통사고에 대해선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니 일반수가에 따른 진료비를
내야 한다"고 요구,가해자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만 억울하게
진료를 못받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마저 들지 않은 오토바이나 경운기등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이 무조건 의료보험 급여를 거부,치료비를 대지 못한 가해자 및
환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또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일시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마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의료보험법 42조 1항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와관련,"불가항력적이 교통사고의 경우 의료보험법 42조1항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 의료보험급여를 하도록 했으나 이에대한 사실확인이
조합직원의 재량에 맡겨져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전국민의료보장 취지에 걸맞게 우선 의료보험에서
일반수가대로 치료비를 대준 뒤 가해자나 손해보험사(자동차책임보험
가입시)구상권행사등을 통해 사후에 이 돈을 되찾는다는 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교통.상해환자의 경우 현행법 규정과 종합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을 고려,의보혜택을 줄 수 없다"며 "대신 의보조합이
일반수가기준으로 진료비를 물어주고 후에 되찾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