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확정 현직 변호사 수배 3년만에 검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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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현직 변호사가 도주한지 3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지검 공판부(김근대부장검사)는 21일 지난 91년 실형선고를 받은뒤 도
주, 형미집행자로 수배중이던 윤지선변호사(76)를 경기 부천시 남구 범박동
모신앙촌에서 검거,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윤변호사는 지난 79년 이모씨(여.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유의 대지 8백여
평을 관계서류를 위조, 자신명의로 이전한뒤 한모씨에게 매도할 것처럼 속
여 계약금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등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
의로 불구속기소돼 87년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윤변호사는 91년5월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후 도주, 경기도 일
대 수도원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지검 공판부(김근대부장검사)는 21일 지난 91년 실형선고를 받은뒤 도
주, 형미집행자로 수배중이던 윤지선변호사(76)를 경기 부천시 남구 범박동
모신앙촌에서 검거,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윤변호사는 지난 79년 이모씨(여.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유의 대지 8백여
평을 관계서류를 위조, 자신명의로 이전한뒤 한모씨에게 매도할 것처럼 속
여 계약금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등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
의로 불구속기소돼 87년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윤변호사는 91년5월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후 도주, 경기도 일
대 수도원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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