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 도지사에 위임...보사부,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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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되며
의료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및 부과.징수절차등이 신설돼 시행
된다.
보사부는 올초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해 오는 7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사부장관의 권한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권을 도지사에게,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신고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 과징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및 부과,징수절차등을 규정
하고 과징금을 연간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하루 최소 3만원(연과세 5천만원
이하)에서 최고 21만5천원(연과세 90억원초과)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종합병원및 각종 병원에 두는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입원환자 30명이상 1백명까지는 1명을 두되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입원환자 30명까지 2명을
두며 20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을 늘리도록 했다.
이밖에 보사부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전공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기간을 현행 1월이상 1년이하를 1년이하로만 변경했다.
의료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및 부과.징수절차등이 신설돼 시행
된다.
보사부는 올초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해 오는 7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사부장관의 권한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권을 도지사에게,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신고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 과징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및 부과,징수절차등을 규정
하고 과징금을 연간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하루 최소 3만원(연과세 5천만원
이하)에서 최고 21만5천원(연과세 90억원초과)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종합병원및 각종 병원에 두는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입원환자 30명이상 1백명까지는 1명을 두되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입원환자 30명까지 2명을
두며 20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을 늘리도록 했다.
이밖에 보사부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전공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기간을 현행 1월이상 1년이하를 1년이하로만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