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로 분류되던 덤프트럭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관리를 자동차로 일
원화하도록 결정됐으나 건설부와 교통부가 복지부동자세로 일관, 관련법개
정을 미루는 바람에 7월1일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2월 덤프트럭및 콘크리트믹
서트럭의 등록규정을 건설기계인 중기에서 자동차로 바꿔 관리키로 의결,오
는 7월부터 시행토록 관련부처인 건설부와 교통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중기관리를 담당하고있는 건설부는 중기관리법시행령중 덤프트럭및
믹서트럭을 자동차로 전환하는 법개정에 손도 대지않고 있다.
또 교통부는 건설부가 관련시행령을 개정하지않아 연2회 정기점검의무화를
비롯 세금부과및 보험가입과 단속등 관련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
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