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라도 승진 직후 명예퇴직을 했다면 이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부 장판사)는 20일 전보사부 국립보건원
훈련부장 김지영씨(서울 은평구 갈현2동)가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시,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는 보사부 소속 공무원으로 31년이 넘게
근무했고 또 보사부 장관의 추천서도 제출했기 때문에 명예퇴직 수당대상
자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그러나 원고처럼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3급)으로 승진한 직후 곧바로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자가 될 경우 특정
인에게 이중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 전체공직자에대한 인사운영상의 형평
성이 깨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