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극장, 소극장등에서 관객 유치를 위해 음성적으로 시행
해 오던 학생등 단체관람객에 대한 할인혜택을 관람료의 10%이내에서 전
면허용키로 했다.
시는 공연장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입장 할인권을 발행하는
극장주에 대해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시는 이와함께 시민들의 고궁 관람 편의를 위해 오전 9시~오후 6시로 제
한돼 있는 덕수궁, 경복궁등 주요 고궁의 관람시간을 1~2시간 연장할 방침
이다.
시는 그동안 위락시설로 지정돼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었던 헬스클럽
과 사우나시설을 갖춘복합목욕탕을 일반 주거 지역 관광숙박업소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