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네고)과 수출대금결제를 할 수있도록 한 무역어음인수제도의 조항은
은행의 공통협약이므로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8일 서울신탁은행이 한미은행과신
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은행들이 공통협약을 어기는 바
람에 원고가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동안 무역어음제도의 이 조항을 둘러싸고 전국은행연합회소속 일부 금융
기관들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역어음 인수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등 무역어음제도가 왜곡돼 시행돼왔으나 이번 판결로
이같은 폐단은 사라지게 됐다.
무역어음제도란,수출업체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해 무역어음을 발행한 뒤
금융기관에서 할인,자금을 우선 쓰는 대신 수출환어음을 지급은행에 줘
수출대금과 상계시키는 수출지원금융제도로 지난 89년 8월 1일 첫 시행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