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구조개편의 방향..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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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는 90년 "통신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국제전화와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구조는 통신사업자를 일반통신사업자(유선통신중심)와
특정통신사업자(무선통신중심)로 나누어 사업영역을 배타적으로 구분함
으로써 능력있는 사업자가 기술변화 추이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기술추이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구조는 결국 사업자의 경쟁력저하와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기술개발및 조기 상용화차질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한편 경쟁도입이 제한적이었을뿐 아니라 요금.행정규제완화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 "경쟁"은 도입되었을지언정 "시장원리"는 함께 따라
오지 않은 상태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때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업영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야 할것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통신
시장에서 통신은 물론 컴퓨터.방송부문에 걸쳐 모든 서비스가 융합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법적으로 사업자간 구분과 장벽을 없앰으로써 시장에서 효율성을 증명해
보인 사업자는 어떤 서비스건 자유롭게 제공할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통신
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요원한 이야기가 될것이다.
더 나아가 전략적 첨단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의 가능성또한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영역에 대한 제한완화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칫 독점적
인 지위를 가진 통신사업자의 독점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독점이윤을 늘려주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한 독점적인 사업자의 효율성을 보장받을수
있는 길은 없다. 따라서 사업영역 제한완화에 반드시 수반돼야 할것이
실질적인 경쟁확대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영역 제한완화와 경쟁확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규제를 풀어 놓아도 실질적으로 통신사업자를 통제하는
수단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제도적으로 경쟁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실질적
으로 경쟁할수 있는 수단이 될 요금결정권을 사업자에게 돌려 주고, 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행정규제완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경쟁도입이 원래 의도했던 바가 전혀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시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사업영역 제한완화와 경쟁확대 그리고 이들을 받쳐줄 규제완화라는 세가지
축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통신사업자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신규서비스의 조기 상용화, 통신이용자의 편익증대등이 이룩될수 있을
것이고 이런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정보 통신산업은 탄탄한 기반위에서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90년 "통신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국제전화와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구조는 통신사업자를 일반통신사업자(유선통신중심)와
특정통신사업자(무선통신중심)로 나누어 사업영역을 배타적으로 구분함
으로써 능력있는 사업자가 기술변화 추이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기술추이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구조는 결국 사업자의 경쟁력저하와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기술개발및 조기 상용화차질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한편 경쟁도입이 제한적이었을뿐 아니라 요금.행정규제완화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 "경쟁"은 도입되었을지언정 "시장원리"는 함께 따라
오지 않은 상태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때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업영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야 할것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통신
시장에서 통신은 물론 컴퓨터.방송부문에 걸쳐 모든 서비스가 융합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법적으로 사업자간 구분과 장벽을 없앰으로써 시장에서 효율성을 증명해
보인 사업자는 어떤 서비스건 자유롭게 제공할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통신
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요원한 이야기가 될것이다.
더 나아가 전략적 첨단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의 가능성또한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영역에 대한 제한완화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칫 독점적
인 지위를 가진 통신사업자의 독점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독점이윤을 늘려주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한 독점적인 사업자의 효율성을 보장받을수
있는 길은 없다. 따라서 사업영역 제한완화에 반드시 수반돼야 할것이
실질적인 경쟁확대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영역 제한완화와 경쟁확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규제를 풀어 놓아도 실질적으로 통신사업자를 통제하는
수단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제도적으로 경쟁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실질적
으로 경쟁할수 있는 수단이 될 요금결정권을 사업자에게 돌려 주고, 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행정규제완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경쟁도입이 원래 의도했던 바가 전혀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시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사업영역 제한완화와 경쟁확대 그리고 이들을 받쳐줄 규제완화라는 세가지
축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통신사업자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신규서비스의 조기 상용화, 통신이용자의 편익증대등이 이룩될수 있을
것이고 이런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정보 통신산업은 탄탄한 기반위에서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