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2월 폐교
처분된 경기 가평군 상색국교 두밀분교 학생들이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야 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폐교처분을 둘러싸고 양측이 소송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 효력여부에 대해 뚜렷한 결정을 내리기는 이
르다"며 "효력을 정지할 경우 학교를 다시 여는데 따른 여러가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뒤따라야 하고 지금 당장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