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거주 장애인의 경우 앞으로 시청또는 구청까지 가지않고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자동차세면제신청을 하거나 매분기 납세필증을 교부받을수
있게된다.

내무부는 16일 장애인이 자동차세 면제신청을 접수할 때,또는 매분기 납
세필증을 교부받기위해 시.구청 세무과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이업무를 거주지공사무소에서도 취급토록하라고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현재 자동차세면제혜택을 받게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지체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후
1천5백cc이하의 승용차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