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16일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편파행
정과 현실미봉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사부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
정안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은 한약에 대한 무원칙과 정책실종을 극명하게 드
러내고 있어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한약사가 대학에서 20개 과목을 필수 이수하도록 돼 있으나
이 가운데 한약자원유통학이나 한약저장학 등은 아직 국내에서 학문으로 정
립조차 안된 실정"이라며 "이는 보사부의 무지와 무정책을 반증하는 것"이라
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한약 조제시험에 한약재를 감별하는 능력을 평가
하는 실기시험을 포함시킨 것은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을 무시한 터무니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의 처방범위를 1백처방으로
한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