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5일 이리와 정주경찰서에서 1장씩의 가짜
보고서가 사용된 것을 밝혀내고 이리경찰서 방범순찰대 최병삼
경위(38)와 형사계 박도식 경장(40), 정주경찰서 산외지서 시
태욱 경장(40)과 시기동 파출소 손주석 경장(42)에 대해 공용
서류 손상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최경위를 통해 무마한 김정곤
씨(38.건축업)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주경찰서 형사계 시철승씨(35)와 정주 동양당인장포
주인 이경재씨(51.정주시 연지동 37-7)는 직무유기와 인장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도내에서 사용된 가짜 음주적발보고서는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11장에 이어 모두 13장으로 늘었는데 이와관련
사법처리 경찰관은 구속 9명과 수배 3명, 불구속입건2명등 모두
14명으로 늘었으며 사법처리된 민간인 3명을 포함하면 관련자는
17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