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김포공항 유류저장시설 기한전 철거 지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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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자유치로 건설한 김포공항내 유류저장시설을 기부채납한 기업과
약속한 사용기간이 끝나기전에 철거토록해 물의를 빚고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적극 참여하려는 민간기업들의
의지를 크게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유류저장
설비를 갖추는데 약3백억원이 소요돼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13일 한국공항공단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81년 한국공항이
건설,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시설사용권을 갖고있는 김포공항의 항공유저장
시설을 계류장확장에 대비, 철거해 주도록 통보했다.
교통부와 한국공항공단은 계류장부근에 있는 현재의 유류저장탱크를 철거,
계류장을 추가확보하는 대신 공항부지밖의 토지를 수용, 3백억원을 들여
새로운 저장탱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현재의 유류저장시설에 대해 20년 무상사용권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이 부당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항측은 민간기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 정부에 기부채납한
유류저장시설은 "사업목적상 대가를 기대하고 국고에 귀속시킨 것으로
정해진 기간까지의 독립적.배타적 사용권이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부채납 당시의 약속대로 2001년까지 무상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강제철거에 응할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
하고 있는 마당에 무상사용기간이 7년이상 남아있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사용권 포기를 강요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민자유치정책에 참여할
것이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한국항공은 또 영종도신공항이 개항되는 2000년이후에는 김포공항의 역할이
크게 떨어져 현재의 유류저장시설만으로도 충분한데 대규모 탱크를 새로
건설하려는 것은 예산낭비, 중복투자라는 비난을 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은 저장시설부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면 항공기 19대를 주기할수
있는 계류장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존시설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공항공단측은 "한국공항이 건설 한 유류저장시설이지만 이미
국고에 귀속된 재산인 만큼 정부계획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할뿐 아니라
철거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또 유류저장탱크부지가 계류장으로 사용될 경우 항공기안전등을 고려,
기존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포공항내 급유시설은 항공수요증가에 따라 지난81년과 87년에 급유저장
탱크와 지하송유관등을 대한항공의 계열회사인 한국공항이 건설, 정부에
기부채납한후 사용해오고 있다.
<이정국기자>
약속한 사용기간이 끝나기전에 철거토록해 물의를 빚고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적극 참여하려는 민간기업들의
의지를 크게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유류저장
설비를 갖추는데 약3백억원이 소요돼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13일 한국공항공단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81년 한국공항이
건설,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시설사용권을 갖고있는 김포공항의 항공유저장
시설을 계류장확장에 대비, 철거해 주도록 통보했다.
교통부와 한국공항공단은 계류장부근에 있는 현재의 유류저장탱크를 철거,
계류장을 추가확보하는 대신 공항부지밖의 토지를 수용, 3백억원을 들여
새로운 저장탱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현재의 유류저장시설에 대해 20년 무상사용권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이 부당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항측은 민간기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 정부에 기부채납한
유류저장시설은 "사업목적상 대가를 기대하고 국고에 귀속시킨 것으로
정해진 기간까지의 독립적.배타적 사용권이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부채납 당시의 약속대로 2001년까지 무상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강제철거에 응할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
하고 있는 마당에 무상사용기간이 7년이상 남아있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사용권 포기를 강요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민자유치정책에 참여할
것이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한국항공은 또 영종도신공항이 개항되는 2000년이후에는 김포공항의 역할이
크게 떨어져 현재의 유류저장시설만으로도 충분한데 대규모 탱크를 새로
건설하려는 것은 예산낭비, 중복투자라는 비난을 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은 저장시설부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면 항공기 19대를 주기할수
있는 계류장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존시설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공항공단측은 "한국공항이 건설 한 유류저장시설이지만 이미
국고에 귀속된 재산인 만큼 정부계획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할뿐 아니라
철거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또 유류저장탱크부지가 계류장으로 사용될 경우 항공기안전등을 고려,
기존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포공항내 급유시설은 항공수요증가에 따라 지난81년과 87년에 급유저장
탱크와 지하송유관등을 대한항공의 계열회사인 한국공항이 건설, 정부에
기부채납한후 사용해오고 있다.
<이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