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오는 17일부터 시설물부착 및 옥외광고물을 통한 의약품광
고에 대해서도 사전광고심의를 실시키로 했다.

모든 의약품광고는 약사법시행규칙 70조 3항 4호 규정에 의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나 그동안 옥외시설물과 시설내 부착물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있다.

특히 의약품광고는 표준소매가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신 후 사용하십
시요"하는 경고문구및 제품업소명 제품명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됨에도 누락
시키거나 보사부로 부터 허가받은 효능 효과이외의 표현을 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제약협회 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이같은 현상이 업계의 관행임을
참작해 과거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하되 심의미필 광고물은
17일까지 신청토록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