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연면적1만 이상의 극장 예식장 유흥음식점 백화점 도매시장
근린생활시설등의 대형건물을 신축할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
계하고소방시설공사감리업자의 감리를 받도록해야 한다.

또 11층이상 16층미만의 아파트를 지을경우 가스누출및 화재발생경보기능
과 자동소화기능을 갖춘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내무부는 13일 지난해말 소방법개정으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방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