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의 신상을 공개하자 주동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하고 해당 영상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구독자 9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지난 2일 '큰일 났네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전날 주동자 1986년생 B씨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한 후 후속 내용이 담겼다.해당 유튜브에 따르면 B씨는 결혼해 딸까지 있으며, 경북 청도군에서 친척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식당은 과거 백종원도 방문했던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유튜버 A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딸에게 믿음직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던 B씨는 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무언가 숨길 게 있었는지 빠르게 SNS 계정을 삭제했다"며 "이런 모자란 사촌 형을 챙겨주고 돈을 벌게 해줬던 사촌 동생은 처음 내 영상이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난 B씨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잡아뗐다"고 밝혔다.이어 "주민등록등본까지 공개하면서 끝까지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만, '친척이 맞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식당 SNS 계정까지 삭제해 버렸다"고 주장했다.또 B씨와 사촌 동생 추정 남성 C씨가 SNS에서 주고받은 댓글도 공개됐다. 갈무리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B씨는 "나 좀 닮은 거 같다"고 했고, 이에 C씨는 "당연히 같은 피 아니겠냐"고 적었다. B씨가 "휴가 나오면 전화해라. 같이 먹으러 가자. 숙모 보러"라고 하자 C씨는 "먹고 밀양 가야지"라고 답변했다.A씨는 "가족 아니라고 했으면서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여섯명 규모의 소수 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교섭대표 노조와 다른 노조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업장 공간이 부족하면 교섭대표노조의 사무실 공간 한켠을 내주라는 취지로도 판단해 눈길을 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최근 인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인천스마트합자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회사에는 노조 3개가 활동 중이었으며 그 중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조가 교섭 대표노조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끼리 '교섭창구를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소수노조인 전국버스개혁노조는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 단체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자신을 차별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특히 교섭대표 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단체협약 조항이 쟁점이 됐다.이에 사측은 "소수노조는 조합원이 6명에 그치는 등 교섭대표노조(155명)에 비해 규모와 활동이 적다"라며 "모든 노조에 편의를 당연히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에서 판단은 엇갈렸다. 인천지방노동위는 차별이 아니라고 본 반면 중앙노동위는 차별을 인정했다. 결국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워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대표의무는 노조 활동과 관련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7일 '집단 연차' 사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는 이를 '파업'이라고 표현했다. 역사상 파업이 한 차례도 없었던 삼성인지라 관심이 쏠린다. 전삼노는 전면 파업에 앞서 노조원들에게 집단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집단 연차 사용은 노동계에서 '준법투쟁'의 일종으로 적지 않게 활용해 왔던 전략 중 하나다. 법령이나 사내 규정에 보장된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해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다. 집단 행동으로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파업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준법투쟁, 배식 줄 줄여 점심시간 지연시키기도노조가 파업 대신 집단 연차 같은 '준법투쟁'을 벌이는 것은 노동조합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압력을 가할 수 있어서다.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조합법에 따라 찬반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해야 한다.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 회사뿐 아니라 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당한 만큼 비교적 낮은 수위의 준법투쟁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제조 현장에선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나 작업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도 '안전투쟁'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특근 등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거부하거나 집단 조퇴·생리휴가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집단 사표를 던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유형도 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여러 배식구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