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수립등 건축의사있으면 토초세 면제해야...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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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산뒤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건축계획과 자금을 준비
했다면 건축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려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토초세법시행령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판
결은 건축계획수립등 건축의사가 있는 사람도 토초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2일 지난 90년 5월 정부의 건축
규제조치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90년도분 토초세를 부과
당한 이성규씨(서울 목동)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되돌려 보냈다.
했다면 건축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려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토초세법시행령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판
결은 건축계획수립등 건축의사가 있는 사람도 토초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2일 지난 90년 5월 정부의 건축
규제조치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90년도분 토초세를 부과
당한 이성규씨(서울 목동)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