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과정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12일 서울청과등
4개 지정도매법인과 이에 소속된 중매인조합이 중매인 신규 허가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이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0여명의 중매인이 허가가 취소되고 40여명이 신규
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1인당 3천만원 가량씩을 선정대가로 이들 두 단체에
건네 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규 중매인이 건네준 3천만원중 1천만원 가량은 조합에,2천만원
가량은 법인에 전달됐으며 이중 상당액이 서울시등 관계부처에 로비자금
으로 제공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신규로 허가된 중매인과 법인,조합관계자들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