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정선태검사는 12일 중국으로부터 생아편과 가스총등
을 밀반입한 채창호씨(32.회사원)와 유장근씨(57.외항선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및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일 중국 하얼빈시에서 조선족 이모씨 등
으로부터 생아편 8백65g과 독일제 가스총 14정 및 실탄 1백9발을 3백40
만원에 구입한 뒤 길이 40Cm 직경 20Cm의 통조림 깡통에 넣어 외항선원
유씨를 통해 중국 천진과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