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법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호주 국내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호주진출에 필요한 각종 법적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위해 지난 7일
방한한 호주 홉구드가님법률회사의 조 가님 대표는 한국기업들이 호주진출에
앞서 현지 관련법률을 세밀하게 이해할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우선 호주투자를 희망하는 한국기업들과 상담및 접촉을 가질 계획이다.
우리회사는 그간 많은 한국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이같은 경험과 유대관계를 통해 한국기업과의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홉구드가님은 어떤 회사인가.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주의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지역에 위치한 법률자문
회사로 기업.상업부 부동산부 소송부 세입부등 크게 6가지분야로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법률관련 업무
대행이나 자문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다"

-호주에 투자하려면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

"무엇보다 철강 석탄등 지하자원개발사업이나 관광건설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축산업에도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 투자기업들은 주로
본국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호주를 선택하고 있다"

-퀸즐랜드주지역의 한국기업 진출현황은.

"한국기업들은 이곳에서 호텔및 주택건설 골프장개발 목축업 광산개발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산호섬등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곳을 찾는 한국관광객들도 급증하고 있어 투자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호주진출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법률적인 어려움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축케하는 구체적인 법적 제약이나 장벽은 없다.
그러나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호주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해부족과 법률문제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재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이영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