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시장 등록법인의 부도사실이 한달이나 지난뒤에 확인돼 장외시장
공시제도에 허점을 드러냈다.

1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주식장외시장 등록법인인 조흥산업이 지난달
11일 부도를 내 13일 당좌거래가 정지됐으나 한달동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가 지난 10일 확인됐다.

증권업협회는 10일 이사실을 확인해 곧바로 공시하는 한편 이종목의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장외시장 등록법인의 공시책임자가 등록주선
증권회사에서 등록법인으로 바뀜에 따라 공시책임자를 바꾸지않은 회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회사의 부도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