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북일보 고홍석사장 징역1년...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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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상선판사는 10일 전 경북일보사장 고홍석피
고인(59.신일학원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근
로기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피고인은 지난해 9월 신일학원 이사장명의로 대구은행 만촌동지점에 당
좌를개설, 4억5천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뒤 부도를 내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경북일보사직원 2백80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고인(59.신일학원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근
로기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피고인은 지난해 9월 신일학원 이사장명의로 대구은행 만촌동지점에 당
좌를개설, 4억5천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뒤 부도를 내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경북일보사직원 2백80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