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약국이나 병.의원 보건진료소등이 없는 의료벽지에서 의사나
약사가 아니더라도 구급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의 거리제한이 현행보다
크게 완화된다.

보사부는 10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개정, 면지
역의 경우 약국등으로부터 3km이상 떨어져야 약품취급허가를 받을 수 있던
것을 2km이상으로 완화해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을 손쉽게 했다.
또 시나 읍지역에선 약국등에서 10km이상 거리에 있어야 했으나 3km만 떨
어져도 가능하도록 했다.

약품취급 허가는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할 보건소장
이 간호사 의료기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군위생병 출신
자 학교교사 등에게만 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