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등 각종 사고와 관련,국가와 사고의 직접원인을 제공하지 않더라
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
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는 10일 지난 91년 서울 여의도광장 차량질주사건의
피해자 이성화씨(24.경기 광명시 철산동)등 부상자 5명과 가족들이 광장관
리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
시는 원고들에게 5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같은 사고로 숨진 윤신재군(당시 5세)과 지현일군
(당시 11세)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에 1억8천여만원의 손해
배상책임을 지운 이래 두번째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