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의 보고상품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감독원장에게 위임되는등 손해보험 신상품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보험감독원은 10일 재무부가 "손해보험 상품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시행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새보험상품을 분기별로 보험감독원에 보고해야 했던
손보사들이 앞으로는 상품을 개발 또는 판매할때 바로 보고할 수 있게 됐고,
보고상품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요율확인제도 폐지됐다.
보고상품이란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한후 보험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전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뒤 보험감
독원에 보고해 처리를 받기까지 길게는 3개월씩 걸렸으나 앞으로 15일정도
로 대폭 줄어들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