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세차장 등 건축규제완화...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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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지역에 건설되는 11층이상(주상복합포함) 또는 연면적 1만5천
평방m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3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심의를 받아
야 한다.
인천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시의회의 의결을 거
쳐 빠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가 모호하게 "11층이상
건축물에 대한 색채,형태,경관에 관한 사항"으로 돼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업무에 혼선을 빚어 대상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일반
주거지역내에 들어서는 학원의 대지조건(너비12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과 건물규모(연면적 1천평방m 이하)에 대한규제를 없앴다.이밖에 세차
장의 대지조건(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도 삭제 했다.
평방m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3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심의를 받아
야 한다.
인천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시의회의 의결을 거
쳐 빠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가 모호하게 "11층이상
건축물에 대한 색채,형태,경관에 관한 사항"으로 돼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업무에 혼선을 빚어 대상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일반
주거지역내에 들어서는 학원의 대지조건(너비12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과 건물규모(연면적 1천평방m 이하)에 대한규제를 없앴다.이밖에 세차
장의 대지조건(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도 삭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