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레미콘 공급 및 사용여부 특별점검...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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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9일 본격적인 건설성수기를 맞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레미콘
에 물을 타거나 수송시간이 지체된 불량레미콘을 공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건설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물타기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 저하
여부 *골재의 염분함유 여부 *적정 시간내 레미콘 운반여부 *생산공장의
품질관리실태 등을 중점점검한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결과 불량 레미콘의 생산업체와 사용 공사장에 대해서
는 건설기술관리법과 산업표준화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에 물을 타거나 수송시간이 지체된 불량레미콘을 공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건설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물타기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 저하
여부 *골재의 염분함유 여부 *적정 시간내 레미콘 운반여부 *생산공장의
품질관리실태 등을 중점점검한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결과 불량 레미콘의 생산업체와 사용 공사장에 대해서
는 건설기술관리법과 산업표준화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