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력부(심재륜 검사장)는 7일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경작하거나 밀매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번 지시는 양귀비 개화기(5월하순-6월중순)및 대마 수확기(6월중
순-7월중순)를 맞아 내려진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밀경작 예상지역에 대한 도보 및 항공정찰을 실시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재배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