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재무제표를 조작해 상장한 회사외
그 관련자들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이석우부장판사)는 6일 송계의씨가(주)
신정제지,주거래은행인(주)전북은행,이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
사 윤영채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무제표를 조작해 투
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것은 회사측의 과실로 회사측과 재무재표를 조작
한 공인회계사,이를 묵인한 주거래은행등은 송씨에게 4천6백만원을 지급하
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등이 대한증권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기
업공개 주간사인 대한증권은 기업공개시 필요한 공개여건 감사를 주어진 여
건내에서 다한 것으로 볼수있기에 책임이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