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당시 대한선주가 한진해운에 넘어간 것은 재무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이뤄진 강제정리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률 재판관)는 6일 대한선주의 전회장
윤석민씨등 5명이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대한선주정리는 국제그룹 강제해체처럼
공권력에 의해 이뤄진 재산권침해가 아니다"며 재판관 9명중 5대4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국제그룹해체 위헌결정에 이어 이번에 대한선주에 대한 각하결정이
남으로써5공당시 이뤄진 부실기업강제해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번 각하결정은 현재 이번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서울고법에 윤씨등 6명
이 (주)대아상호신용금고등 10개 금융기관과 한진해운등 19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주식 및 경영권양도계약 무효확인등 청구소송"
항소심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씨등은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제그룹해체는 정부가 주거래은행의 의사를 무시
하고 일방적으로 기업해체를 지시한 것이지만 대한선주의 제3자인수는
주거래은행이자 3천억여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외환은행이
기업정상화 및 채권회수를 위해 주도한 기업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재무부의 역할과 관련, "외환은행이 먼저 대한선주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3자인수를 정한 뒤 재무부가 제3자인수 및 정상화에
필요한 금융, 세재상의 지원을 해 준 것일뿐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선주의 대주주였던 윤씨등은 지난87년 5공당시 청와대경제수석비서실
과 안기부, 재무부 장관등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보유주식 1천7백
80여만주(63.4%)를 한진해운에 빼앗겼다며 89년 헌법소원을 냈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