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및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소매상에 중개하는 사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매업허가를 받는다.

이들이 중개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경매가의 4%(서울은 2%)이다.

현재 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약1,200명의 중매인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7개 도매시장에 모두 1만1,000여명의 중매인이 활동하고
있다.

논란을 빚고있는 중매인들의 매매업무 거부사태는 이달부터 개정시행된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중매인의 매매행위
가 금지된데서 비롯됐다. 국회는 이들의 매매행위가 유통구조 왜곡과
농수산물 가격불안의 주범으로 보고 의원입법을 통해 농안법을 개정, 이를
금지시켰다.

중매인들로서는 대부분의 수입을 매매활동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중매인들은 그동안 총거래고의 약 80%를 자기계산에 의해 매매해왔고
이번에 이을 무기로 "매매거부"라는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개정 농안법은
중매인들이 매매행위를 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