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4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일명
용팔이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이택돈씨(59.전신민당
사무총장)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취소했다.

이씨에대한 등록취소는 실형선고로 변호사법 제5조에 규정된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요청해옴에따라
이뤄졌다.

이씨는 지난해3월 전호청련 총재 이승완씨(54)과 공모,통일민주당 18개
지구당 개편대회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난동을 부리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