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선물거래의 위탁증거금률이 가격제한폭의 3배로 결정됐다.
또 위탁증거금중 가격제한폭만큼의 금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대용증권으로 납입할 수가 있으며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결제
업무는 증권거래소가 직접 맡게된다.

증권거래소는 4일 제4차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 준비위원회를 열고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매매제도중 위탁증거금율과 결제기관등을 확정했다.

증권거래소는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위탁증거금율은 앞으로 정해질 가격
제한폭의 3배로하고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최소한 유지되어야할 유지증거
금율은 가격제한폭의 2배로 정했다.
또 회원증권사가 거래소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율은 가격제한폭의 2배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