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7월부터 국내채권시장의 문호를 처음으로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채권시장개방의 제1단계대상으로 비록 중소기업의 상장무보증발행
전환사채및 국제금리이하의 저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에 국한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자본시장에의 충격과 국내경제에의 급격한 영향을 중화하기 위해
몇가지 제약조건을 달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자유화와
국제화의 진전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결정
이라고 해야 한다.

92년 주식시장의 개방에 이은 2년반만의 채권시장 개방은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을 뼈대로 하는 우리나라 직접금융시장이 지금까지의 폐쇄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결코 작은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전환사채에는 종목당 30%, 1인당 5%의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국공채에 대해선 반드시 증권감독원에 채권투자등록을 하고 채권투자전용
계좌를 통한 거래를 의무화했는가 하면 발행시장이외의 유통시장거래는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투자원금과 수익의 송금을 완전
자유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금융의 자유화.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앞으로 투자대상채권을 중소기업의 보증전환사채등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며 95년중엔 일반회사채에 대한 펀드형 투자를, 97년 이후엔 회사채에
대한 직접투자도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국내채권시장의 개방을 중시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온실같은 환경속에 안주해온 국내의 직접금융시장에 경쟁력이 있고 자본력이
강한 외국자본이 본격 침입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채권시장이 외국금융의 개방압력을 강하게 받아온 것은 외국
투자자가 투자했을때 경우에 따라선 손해를 볼수도 있는 주식투자와는
달리채권투자는 채권발행시에 보장된 금리를 따먹고 앞으로 유통거래
허용시에는 시중실세금리만큼의 수익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아뭏든 채권시장개방을 계기로 인식해야 할것은 지금까지 국내에의 파급
속도와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미국 일본등 국제 금융시장의 국제
금리나 환율변동이 국내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
이다.

바꾸어 말해 이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국제경제의 움직임과 해외와 차단해
독립적으로 운용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등 기업의
자금조달기회의 증대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패쇄상태에서나
가능한 세계적인 국내고금리를 국제적인 저금리에 노출시킴으로써 필연적
으로 금리의 자유화와 금융자유화를 촉진하고 국제수준으로 국내금리를
접근시키는 작용도 기대된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국내 금융산업이 그 충격을 감당해내고
경쟁할수 있는 준비를 빨리 마련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