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신용보증기금 구조개선해야..지호준 안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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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는
이제까지의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담보력이 미흡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할하게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92년,93년 여속하여 약3,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유가 어떻든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보증기금은
보증기금대로 자기의 불성실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부문의
비협조 내지는 비능률로 인하여 제 몫을 다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이에 대한 냉정한 심판을 내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체질개선이
필요한 때가 된것 같다.
우선 가장 큰 몫은 보증기금 자체의 낮은 생산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인당 보증건수및 보증금액으로 측정할수 있는 업무생산성을 보면 93년에
각각 10건에 24.8억원으로 일본의 동일기관에 비하여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직원의 절대적 수조차 더 큰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이만저만
비능률적인 조직이 아닐수 없다.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전산화 수준이 뒤지는데다
결재과정이 복잡해 업무처리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산화를 서둘러서야 할 것이며, 결재과정이 복잡해
업무처리시간이 긴 부분도 표준화 또는 슬림화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심사역제등도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신용조사및 심사업무의 전산화및 전문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신용사회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보증기금 기본
재산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출연 비중이 일본의 66%, 대만의 75%보다 훨씬 떨어진 35%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연기한도 매우 짧게 구성되어 있어서 96년부터는
다시금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불균형성장전략을 수정하고 기초 경쟁력을 강화하여 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전제가 되므로 정부는 출연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예측가능한 상태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출연기한문제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신용보증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사실상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기업에서도 지금까지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출연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신용보증기법에 따르면 제도운영의 기초인 기본재산은
법률상으로는 정부, 금융기관및 기업이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의 출연부담이 전혀 이루어짖 않고 있어서 현재는 정부와 금융기관만이
출연하고 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상기해 볼때 법이 정하는 소정의 출연을 하도록
출연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는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단체가 출연하는 방법이나 보증료 징수시 소정률의
출연료를 받는 방법 또는 기업도산 보험료형식으로 징수시 받았다가 보증
사고가 없을 경우 환급해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작은
비중이지만 업단체가 출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찾아볼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담보력이 미흡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할하게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92년,93년 여속하여 약3,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유가 어떻든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보증기금은
보증기금대로 자기의 불성실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부문의
비협조 내지는 비능률로 인하여 제 몫을 다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이에 대한 냉정한 심판을 내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체질개선이
필요한 때가 된것 같다.
우선 가장 큰 몫은 보증기금 자체의 낮은 생산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인당 보증건수및 보증금액으로 측정할수 있는 업무생산성을 보면 93년에
각각 10건에 24.8억원으로 일본의 동일기관에 비하여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직원의 절대적 수조차 더 큰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이만저만
비능률적인 조직이 아닐수 없다.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전산화 수준이 뒤지는데다
결재과정이 복잡해 업무처리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산화를 서둘러서야 할 것이며, 결재과정이 복잡해
업무처리시간이 긴 부분도 표준화 또는 슬림화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심사역제등도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신용조사및 심사업무의 전산화및 전문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신용사회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보증기금 기본
재산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출연 비중이 일본의 66%, 대만의 75%보다 훨씬 떨어진 35%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연기한도 매우 짧게 구성되어 있어서 96년부터는
다시금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불균형성장전략을 수정하고 기초 경쟁력을 강화하여 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전제가 되므로 정부는 출연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예측가능한 상태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출연기한문제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신용보증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사실상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기업에서도 지금까지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출연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신용보증기법에 따르면 제도운영의 기초인 기본재산은
법률상으로는 정부, 금융기관및 기업이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의 출연부담이 전혀 이루어짖 않고 있어서 현재는 정부와 금융기관만이
출연하고 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상기해 볼때 법이 정하는 소정의 출연을 하도록
출연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는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단체가 출연하는 방법이나 보증료 징수시 소정률의
출연료를 받는 방법 또는 기업도산 보험료형식으로 징수시 받았다가 보증
사고가 없을 경우 환급해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작은
비중이지만 업단체가 출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찾아볼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