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만 받을수 있는 은행의 값싼대출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빌릴수있도록 허위서류를 만들어 주고 사례비를
요구하는 새로운 사기수법이 등장,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모건축설계사무소에 다니는 J씨는 최근 평화은행
에서 전세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빌려쓰도록 해주겠다는 전화를 H상사
로부터 받고 사례비 40만원을 무통장입금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사무실로
찾아가보니 이미 없어져 40만원을 손해봤다는 것이다.

J씨는 H상사가 전세자금을 빌리는데 필요한 "전세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 이를 믿고 수고비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화은행의 근로자주택자금및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6~8.5%로 낮고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좋은 조건이지만 정부가 정한
업종에서 1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가구주만 빌릴수 있다.

요즘 평화은행에는 정부가 정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발급하거나 전세입주를 증명하기위한 "전세계약서"
를 가짜로 발급해준다는등의 미끼를 던지고 건당 40만원의 금품을 요구
하는 사례가 잇달아 제보되고 있다.

평화은행은 사기꾼들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돈이 필요하지만 자격을
못갖춘 근로자들을 유혹, 적지않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알선
제의가 있을 경우 은행과 먼저 상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