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신관리제도상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선정돼 여신한도관리와 기업투자
승인등을 받지 않게됐다.
29일 은행감독원은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에서 이들 3개기업의 주식분산현황
을 점검한 결과 계열주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8%이
하인 것으로 확인돼 주거래은행에서 이들을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주식분산우량업체는 기존의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기아자동차 해태
제과 대림산업을 포함 모두 8개로 늘어났다.
주식분산우량업체는 30대계열을 대상으로 한 여신한도관리를 받지 않고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도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을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