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영도대교 보수공사가 이달말로 끝나게 됨에따라
지난해 12월8일부터 통행을 제한했던 시내버스등 12인승이상의 승합
차와 8 이하 소형 화물차량의 통행을 5월1일 0시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5월부터 영도방면으로 오가는 시내버스의 노선이 다시 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