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8일 심야에 빈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턴 허태이씨
(30.노동.서울 강서구 공항동 875의150)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5일 밤 10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H출판사
2층 사무실에 창문을 뜯고 침입, 컴퓨터(싯가3백만원상당)와 현금 80만원
을 훔쳐 달아나는등 2차례에 걸쳐빈 사무실에서 8백20여만원 상당의 금품
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