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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톱] 노/사/정 또 '따로따로'..고용보험제 대상범위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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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3자가 30인이상사업장에 적용키로 이미 합의한 고용보험제대상
    범위를 싸고 상공자원부, 재계와 노동부, 노동계간의 이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대표는 지난3월30일 정책.제도개선부문협의
    에서 내년7월부터 시행될 고용보험제대상을 30인이상사업장으로 하고 고용
    보험제운영에는 노사대표의 참여를 보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중소기업중앙회등은 고용보험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수혜는 장기적인 반면 중소기업의 부담은 당장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상 새로운 명목의 추가부담은 곤란하다며 적용대상을
    최소한 1백인이상으로 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과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는 도입후 적용대상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온 점에 비추어 볼때 처음부터 대상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에반해 노동부와 노동계는 1백인이상등 대규모사업장만 적용할 경우
    근로자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기업으로 몰려 인력수급불균형현상이 심화된다며 재계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또 이들은 다수사업장및 근로자가 고용전산망에서 누락됨에 따라 인력이동
    을 파악하는 고용정보의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지난22일 중앙노사합의결과와 정책.
    제도개선건의사항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적용대상범위를 확정짓지 못하고 다만 많은 근로자를 포함시킨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용범위는 가능한한 많은 근로자에게 수혜를 받도록
    가급적 중앙노사합의수준에서 결정하되 중소기업의 비용부담등을 고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후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내년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적용사업장을
    노사정3자가 30인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상공자원부, 재계등의 반발이
    워낙 거세 대상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밝혔다.

    <윤기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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