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한 싯가 5억원상당의
헤로인을 보관해온 김정식씨(31.전남 장흥군 내덕면 연지리 984)에대해
마약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친구인 채창호씨(31.구속중)가 중국 조선족 통역원을
통해 구입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헤로인 1.75kg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집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김씨가 보관하고있던 헤로인 1.75k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또 채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으로부터 생아편 1kg을 국내에 밀반입
한 외항선원 강장근씨(48.부산시 영도구 대평1가87)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